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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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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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철근·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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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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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류 |
자본금 |
주력업무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사무실 |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철근 콘크리트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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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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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용접 |
굴삭기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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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포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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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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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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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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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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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 (2023년 03월 2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 업종 |
법인 |
개인 |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 전문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
1.5억 |
43좌 |
53좌 |
법인과 동일 |
| 철도궤도, 철강구조 |
1.5억 |
43좌 |
53좌 |
3억 |
85좌 |
106좌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4좌 |
80좌 |
법인과 동일 |
| 가스난방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법인과 동일 |
| 종합 |
토건, 산업설비 |
8.5억 |
255좌 |
318좌 |
17억 |
509좌 |
636좌 |
| 건축 |
3.5억 |
106좌 |
133좌 |
7억 |
212좌 |
265좌 |
| 토목, 조경 |
5억 |
149좌 |
186좌 |
10억 |
297좌 |
371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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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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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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