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업무분야
|
|
| 1) 기계설비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
등록기준 |
|
| 사업종류 |
자본금 |
주력업종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사무실 |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기계·건축분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1명 이상 포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장비, 사무실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전문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계설비공사 |
기계 |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
메카트로닉스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화공 및 세라믹 |
|
위험물 |
|
위험물 |
위험물 |
|
| 전기 |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 건축 |
|
건축일반시공 |
|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 에너지 |
|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
| 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
|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
|
| 등급 |
기술, 기능분야 |
| 1)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
| 2)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
| 3)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4)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5)기능사 |
온수온돌, 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공조냉동, 기계, 설비보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
공제조합 |
|
|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 (2023년 03월 2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 업종 |
법인 |
개인 |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 전문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
1.5억 |
43좌 |
53좌 |
법인과 동일 |
| 철도궤도, 철강구조 |
1.5억 |
43좌 |
53좌 |
3억 |
85좌 |
106좌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4좌 |
80좌 |
법인과 동일 |
| 가스난방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법인과 동일 |
| 종합 |
토건, 산업설비 |
8.5억 |
255좌 |
318좌 |
17억 |
509좌 |
636좌 |
| 건축 |
3.5억 |
106좌 |
133좌 |
7억 |
212좌 |
265좌 |
| 토목, 조경 |
5억 |
149좌 |
186좌 |
10억 |
297좌 |
371좌 |
|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