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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 (2023년 03월 2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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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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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자율 전환 - 전문건설 대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송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최대 3개 선택가능 - 종합건설(건축 또는 토목 중) 선택가능 - 기술자,자본금 요건 2026년 12월 31일 까지, 영세업체 2029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특례 (단,장비는 필요) - 자율전환(2020년 9월 16일 이후 등록 업체 포함) 미완료시 2024년 1월 1일 전문 1개 업종으로 자동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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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전환 신청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종전 실적(분야별) 최대 50% 가산 - 2021년 신청시 50% 가산, 2022년 신청시 30% 가산, 2023년 신청시 10% 가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