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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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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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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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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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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 조적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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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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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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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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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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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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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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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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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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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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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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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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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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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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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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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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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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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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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궤도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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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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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 장비 : |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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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65좌 / 129좌 |
81좌 / 162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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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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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65좌 / 129좌 |
81좌 / 162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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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식재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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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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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시설물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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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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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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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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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 장비 : |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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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이상 |
54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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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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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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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65좌 / 129좌 |
81좌 / 162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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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재설치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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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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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 장비 : |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m² 이상) 2. 현도장 (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 KVA) 5.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7억원 이상 |
14억원 이상 |
215좌 / 430좌 |
269좌 / 538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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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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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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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 장비 : |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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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65좌 / 129좌 |
81좌 / 162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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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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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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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 장비 : |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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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7억원 이상 |
14억원 이상 |
215좌 / 430좌 |
269좌 / 538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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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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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
54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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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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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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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2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65좌 |
81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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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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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C등급 이상 |
C등급 |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43좌 |
54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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