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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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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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장공사 2)습식·방수공사 3)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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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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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류 |
자본금 |
주력업무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사무실 |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 습식·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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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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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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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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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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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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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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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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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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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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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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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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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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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로 |
축로 |
| 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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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석공 |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석공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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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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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 (2023년 03월 2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
| 업종 |
법인 |
개인 |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 전문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
1.5억 |
43좌 |
53좌 |
법인과 동일 |
| 철도궤도, 철강구조 |
1.5억 |
43좌 |
53좌 |
3억 |
85좌 |
106좌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4좌 |
80좌 |
법인과 동일 |
| 가스난방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법인과 동일 |
| 종합 |
토건, 산업설비 |
8.5억 |
255좌 |
318좌 |
17억 |
509좌 |
636좌 |
| 건축 |
3.5억 |
106좌 |
133좌 |
7억 |
212좌 |
265좌 |
| 토목, 조경 |
5억 |
149좌 |
186좌 |
10억 |
297좌 |
371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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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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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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