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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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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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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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 수목원·공원·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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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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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
| 법인 |
5억원 이상 |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사무실 |
| 개인 |
1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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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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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기준 ( 2023년 05월 15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1, 539, 900원 ) |
| 업종 |
자본금 |
C등급 이상 |
D등급 이상 |
| 토목건축, 산업설비 |
8.5억 |
200좌 |
307, 980, 000원 |
225좌 |
346, 477, 500원 |
| 토목, 조경 |
5억 |
117좌 |
180, 168, 300원 |
131좌 |
201, 726, 900원 |
| 건축 |
3.5억 |
83좌 |
127, 811, 700원 |
94좌 |
144, 750, 600원 |
|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
2억 |
50좌 |
76, 995, 000원 |
57좌 |
87, 774, 300원 |
|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설비 |
1.5억 |
34좌 |
52, 356, 600원 |
38좌 |
58, 516, 200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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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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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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