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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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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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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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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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
| 법인 |
8.5억원 이상 |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사무실 |
| 개인 |
17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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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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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기준 ( 2023년 05월 15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1,539,900원 ) |
| 업종 |
자본금 |
C등급 이상 |
D등급 이상 |
| 토목건축, 산업설비 |
8.5억 |
200좌 |
307,980,000원 |
225좌 |
346,477,500원 |
| 토목, 조경 |
5억 |
117좌 |
180,168,300원 |
131좌 |
201,726,900원 |
| 건축 |
3.5억 |
83좌 |
127,811,700원 |
94좌 |
144,750,600원 |
|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
2억 |
50좌 |
76,995,000원 |
57좌 |
87,774,300원 |
|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설비 |
1.5억 |
34좌 |
52,356,600원 |
38좌 |
58,516,200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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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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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나.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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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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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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