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
|
||||||||||||||||||||||||||||||||||||
| ||||||||||||||||||||||||||||||||||||
※건설공제조합기준 ( 2023년 05월 15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1,539,900원 ) |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
|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