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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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안내 > 종합건설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공사예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법인 8.5억원 이상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 ~ 60%
    ※건설공제조합기준 ( 2023년 05월 15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1,539,900원 )
    업종 자본금 C등급 이상 D등급 이상
    토목건축, 산업설비 8.5억 200좌 307,980,000원 225좌 346,477,500원
    토목, 조경 5억 117좌 180,168,300원 131좌 201,726,900원
    건축 3.5억 83좌 127,811,700원 94좌 144,750,600원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2억 50좌 76,995,000원 57좌 87,774,300원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설비 1.5억 34좌 52,356,600원 38좌 58,516,2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